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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96
선고일
2019-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및 근무태도 부적격 등 사용자가 주장한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수습평가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적법성은 인정된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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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