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96
- 선고일
- 2019-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및 근무태도 부적격 등 사용자가 주장한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수습평가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적법성은 인정된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