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95
- 선고일
- 2019-0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규정과 관행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았으나,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무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근태 불량이나 지시 불이행 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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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