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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9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93
선고일
2018-08-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구체적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해고 주장 다음 날 체불 임금만 요구하고 짐을 정리해 나왔을 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들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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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11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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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