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93
- 선고일
- 2018-08-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구체적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해고 주장 다음 날 체불 임금만 요구하고 짐을 정리해 나왔을 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들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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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