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92
- 선고일
- 2019-01-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공제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충분히 문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무급휴가 실시에 대해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한 것 역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불륜 소문을 내고 직원 간 이간질을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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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