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91
- 선고일
- 2018-10-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견 여직원과 성관계를 한 풍기문란 행위가 품위유지 및 질서유지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성폭행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불법행위 기준의 징계양정을 적용한 점, 대외적 신용 실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약 16년간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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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