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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9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90
선고일
2018-07-1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장이 법인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되어 구단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졌고 고정 급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자료가 없으며, 최 코치 또한 임금 수령 사실이나 지휘·감독을 받은 자료가 없고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활동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장과 최 코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해당 사업장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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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