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90
- 선고일
- 2018-07-1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장이 법인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되어 구단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졌고 고정 급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자료가 없으며, 최 코치 또한 임금 수령 사실이나 지휘·감독을 받은 자료가 없고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활동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장과 최 코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해당 사업장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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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