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8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8
- 선고일
- 2018-10-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측과 6차례에 걸쳐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는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사이에 고용단절이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으로서 기간제법상 사용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 규정에 자동 갱신 의무가 없고 채용 시마다 공개채용을 거쳤으며 해당 사업이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양벌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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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