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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8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89
선고일
2018-07-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본채용 유보 및 기간 연장 협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수습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수십 차례 출납 오류를 범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며, 평가내용이 구체적이고 서면 통지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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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