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89
- 선고일
- 2018-07-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본채용 유보 및 기간 연장 협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수습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수십 차례 출납 오류를 범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며, 평가내용이 구체적이고 서면 통지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8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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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