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88
- 선고일
- 2019-0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선물·접대 규정 위반 및 비밀누설을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량권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집행권 없이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신뢰관계를 깨뜨릴 정도에 이르러 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취업규칙상 면담 미개최를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고 서면 통지 의무도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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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