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87
- 선고일
- 2018-1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징계사유 아홉 가지 중 다섯 가지만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가 회식과 연관되어 사후 보고되었고, 폭언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업무량이 많은 상황에서 현장 책임자 역할에 충실하려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육아휴직등의 확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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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