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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8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85
선고일
2018-07-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던 중 대표로부터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당일 대체휴가를 신청하고 이후 사용자의 연락을 차단한 채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의 발언이 일방적인 해고통보라기보다 자진 퇴직을 촉구하는 취지였고, 근로자 역시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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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