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85
- 선고일
- 2018-07-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던 중 대표로부터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당일 대체휴가를 신청하고 이후 사용자의 연락을 차단한 채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의 발언이 일방적인 해고통보라기보다 자진 퇴직을 촉구하는 취지였고, 근로자 역시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육아휴직등의 확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양벌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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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