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84
- 선고일
- 2019-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단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년 도과 후라도 연임 결정으로 임기를 보장받았기에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10가지가 인정되어 재단 목적 수행에 큰 차질을 줄 정도이며 징계 면책의 근거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어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육아휴직등의 확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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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