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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84
선고일
2019-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단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년 도과 후라도 연임 결정으로 임기를 보장받았기에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10가지가 인정되어 재단 목적 수행에 큰 차질을 줄 정도이며 징계 면책의 근거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어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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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