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83
- 선고일
- 2018-09-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블랙박스 임의조작, 운휴차량 운행시간 미준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전에 결근 문자를 보냈고 지시 이후 블랙박스 조작을 중단했으며 운행시간 미준수 행위가 경미한 점에 비추어 종료기한이 없는 고정배제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양벌 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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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