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79
- 선고일
- 2018-07-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정규직 전환 명시, 계약서상 갱신 예정 내용, 상시지속적 업무 성격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계약 갱신이 가능한 수준의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 갱신을 거절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9조(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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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