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79
선고일
2018-07-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정규직 전환 명시, 계약서상 갱신 예정 내용, 상시지속적 업무 성격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계약 갱신이 가능한 수준의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 갱신을 거절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