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73
- 선고일
- 2018-07-09
판례 요지
산재 치료를 마친 근로자가 완치되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며 복직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를 배차에서 제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근로자의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승무정지 사유나 기한을 고지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적법성도 결여하였으므로, 해당 배차 제외 조치는 부당승무정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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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