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6
- 선고일
- 2018-03-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5차례 갱신하였고 사업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고 계약서상 갱신 근거 규정이 있는 등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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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