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69
- 선고일
- 2018-07-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관련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고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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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