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67
- 선고일
- 2019-0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인 2018년 4월 20일까지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후 급여 정산에 이의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주장한 특정 근무일이 일요일이었던 점, 4월 15일 이후의 근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을 2018년 4월 15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년 7월 20일에 제기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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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