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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65
선고일
2019-0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없고, 근로자가 1개월의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수습기간 조항을 갱신기대권의 근거로 볼 수 없고,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결정되어 왔으며 업종 특성상 1개월의 계약기간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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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