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65
- 선고일
- 2019-0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없고, 근로자가 1개월의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수습기간 조항을 갱신기대권의 근거로 볼 수 없고,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결정되어 왔으며 업종 특성상 1개월의 계약기간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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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