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64
- 선고일
- 2018-07-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년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 및 인센티브를 결정해 왔으며,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인사평가 결과로 인해 근로자에게 연봉 삭감 등의 금전상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 영역에 속하며 1년 단위 평가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평가 자체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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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