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62
- 선고일
- 2018-07-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후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고,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한 사업의 배정인원이 축소되어 향후 확대 여부가 불투명했고, 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육아문제를 배려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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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