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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61
선고일
2019-0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전 직장의 퇴사를 요구하고 지문인식등록기에 지문을 등록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채용내정이 성립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시작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의사의 소견과 다르게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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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