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61
- 선고일
- 2019-0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전 직장의 퇴사를 요구하고 지문인식등록기에 지문을 등록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채용내정이 성립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시작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의사의 소견과 다르게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의 폐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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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