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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5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59
선고일
2018-07-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근이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근로자와 협의도 없었으며 임금 감액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들어 대기발령이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당연면직을 취소하고 사회보험 자격 회복 및 면직기간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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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