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59
- 선고일
- 2018-07-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근이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근로자와 협의도 없었으며 임금 감액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들어 대기발령이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당연면직을 취소하고 사회보험 자격 회복 및 면직기간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5조의2(사업주의 조력)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