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58
- 선고일
- 2018-10-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위계질서 문란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감봉 6월의 징계 양정이 과하여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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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