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56
- 선고일
- 2019-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리점주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폭언을 하고 고객사 대리점주로부터 시가 1,730,000원 상당의 선물을 수령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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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