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55
- 선고일
- 2018-07-05
판례 요지
오케스트라 단원인 근로자가 연주능력 부족을 이유로 받은 정직 3월의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예술분야 평가의 특성과 근로자의 지속적인 하위권 성적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이 연주 참여를 제한하는 점, 근로자의 연주성적 순위가 일부 상승한 점, 유사 사례에 비해 중한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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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