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54
- 선고일
- 2019-01-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 부사장과의 면담 이후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만남을 시도하였으나, 근로자는 연락을 피하며 내용증명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및 퇴직금 지급 등 퇴사 절차를 즉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한 점과 근로자가 퇴사 절차 이행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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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