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4
- 선고일
- 2018-07-0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 400여 개 지점의 효율적인 인력배치 및 운영을 위한 순환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택 미지원은 요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며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1,000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전보가 이루어져 차별적 취급으로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도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 국민연금법 제114조(대위권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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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