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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49
선고일
2019-01-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거부하자 사용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과거 유사한 사유로 감급 등의 징계이력이 있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단체협약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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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