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48
- 선고일
- 2019-01-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특별감사에 따른 징계라고만 알렸을 뿐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고지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징계원인을 특정해 달라는 소명서를 제출했음에도 재심 징계위원회까지 구체적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소명 기회를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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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