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44
- 선고일
- 2019-01-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이사회를 열어 등기이사로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등기이사 해임안을 의결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사회 당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고, 등기이사 직위 해임이 곧바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결근 상태임을 알리며 출근을 종용하였고 이사 해임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고 안내한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일인 2018년 7월 19일에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4조(소환의 방식)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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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