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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43
선고일
2018-07-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친 근로자에 대해 근무성적 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세부 배점으로 구성된 평가표가 타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며, 지각 기록 및 동료의 평가 등을 고려할 때 자의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관련 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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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