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43
- 선고일
- 2018-07-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친 근로자에 대해 근무성적 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세부 배점으로 구성된 평가표가 타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며, 지각 기록 및 동료의 평가 등을 고려할 때 자의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관련 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3조(증거조사 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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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