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40
- 선고일
- 2018-12-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준공기간이 정해진 건설사업관리용역 형태로 근로계약기간이 공사 기간에 맞춰 설정되었고,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나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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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