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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3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3
선고일
2018-10-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가 행한 보직변경 인사명령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함을 수령하고 업무인수인계서를 확인한 정황을 볼 때 적어도 2018년 5월 3일 이후에는 보직변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년 8월 22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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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