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3
- 선고일
- 2018-10-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가 행한 보직변경 인사명령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함을 수령하고 업무인수인계서를 확인한 정황을 볼 때 적어도 2018년 5월 3일 이후에는 보직변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년 8월 22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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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