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38
- 선고일
- 2018-07-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사직서 수리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며 근무 중단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의가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8조(등록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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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