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37
- 선고일
- 2019-01-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보일러 조종 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보일러를 조종하는 위법 상태를 바로잡고 과거 근무 경험이 있는 생산부로 인사발령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가 아니어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전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배치전환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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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