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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34
선고일
2019-01-03

판례 요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교육 수료 후 입사'로 기재되어 있었고, 면접 합격 후 작성한 교육훈련 서약서에는 임금이나 근로계약기간 대신 교육수당과 교육시간 등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면접 합격 통보와 교육훈련 서약서 서명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면접 합격 통보와 서약서 서명은 채용 준비 단계에 불과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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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