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33
- 선고일
- 2018-08-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 제출이 없음에도 다른 인력을 배치한 것은 일방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제신청 사실을 안 후에야 출근명령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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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