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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31
선고일
2019-0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정년 이후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정년 도래일에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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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