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31
- 선고일
- 2019-0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정년 이후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정년 도래일에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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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