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29
- 선고일
- 2019-0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의 시용 기간을 두고 입사하여 시용근로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입사 전 동종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은폐한 경력이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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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