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28
- 선고일
- 2018-07-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습적인 폭언이나 급여 관련 채권 배분 방식 변경으로 인해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정직 3월의 징계로 급여를 받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함께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했으므로 사직서가 유효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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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