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26
- 선고일
- 2019-01-03
판례 요지
학교 급식실 영양사인 근로자가 식재료를 조리원들에게 판매하여 대금을 편취하고, 외부업체 조리원들의 인건비 일부를 임의로 돌려받았으며, 납품업체로부터 포인트를 적립받고 조리원들 앞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식재료 판매대금 및 인건비를 편취하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조리원들 앞에서 욕설을 하여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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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