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25
- 선고일
- 2018-07-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급자의 요청으로 근로자를 교체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자구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점과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