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24
- 선고일
- 2018-07-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한 현수막을 회사 소유 택시에 부착하여 공중에 게시한 행위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차례의 현수막 제거 지시에 불응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한 점, 평소 운송수입금 미납이 상당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구체적 사유를 통지하는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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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