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23
- 선고일
- 2019-01-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액관리제 실시 후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 등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운송수입금 미납이 노사 간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고, 임금협정서의 불리함이 이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정직 7일 처분 이후에도 비위행위가 지속되어 이루어진 해고는 징계양정상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직 및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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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