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22
- 선고일
- 2018-08-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받은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장 직무정지를 의결하고 임시총회를 임의로 취소한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비위행위의 정도와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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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