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21
- 선고일
- 2018-09-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1의 로지스틱스 사업부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보수를 받았으며 직접 해지 통보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당사자 적격은 피신청인1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3,500명이 근무하는 사업부의 총괄책임자로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고 인사와 예산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점, 근무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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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