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21
선고일
2018-09-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1의 로지스틱스 사업부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보수를 받았으며 직접 해지 통보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당사자 적격은 피신청인1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3,500명이 근무하는 사업부의 총괄책임자로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고 인사와 예산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점, 근무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