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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1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1
선고일
2018-10-16

판례 요지

중형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대형기사 채용 과정에서 변경 전 기준을 적용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형기사로 채용되지 않은 것이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형기사 채용 누락이나 종일배차 배정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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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