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1
- 선고일
- 2018-10-16
판례 요지
중형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대형기사 채용 과정에서 변경 전 기준을 적용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형기사로 채용되지 않은 것이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형기사 채용 누락이나 종일배차 배정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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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