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19
- 선고일
- 2018-07-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객관적 자료가 없고 대표이사가 회의 중 나가라고 질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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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제118조(연금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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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