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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19
선고일
2018-07-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객관적 자료가 없고 대표이사가 회의 중 나가라고 질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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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