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16
- 선고일
- 2019-03-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피해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노위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중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절차를 준수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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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